국회 국방위, ‘준 4군 체제’ 해병대 관련 법안 ‘재심사’ 결정
해병대사, ‘해병대 발전 국회 세미나’ 개최…전략기동군·신속대응전력화 제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국방위)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의 ‘준(準) 4군 체제’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처음 발의안과 국방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에 관한 논쟁이 길어지면서다.
국방위는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시켜 추가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간 ‘4군 체제’를 공약했으나, 국정과제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준 4군 체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4군 체제’는 군의 조직 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 현재는 육·해·공군 3개 군종(軍種)과 해군 밑에 해병대가 있어서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엔 “국군을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10조 3항은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국군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군종(軍種)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의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되어 1973년까지는 육·해·공군과 같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관리를 받았으나, 1973년 10월 전격 해체되면서 해군 제2참모차장(중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때부터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이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해병대에 독자적 작전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기에 군종 간 기득권 다툼 및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도 재연(再演)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대한민국 해병대 발전 국회 세미나’가 개최돼 해병대의 역할과 위상, 발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상륙작전 능력과 도서 방어, 신속 기동 전력 강화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상륙작전을 핵심 임무로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신속 기동과 초동 대응 능력을 갖춘 전략기동군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병대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정책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군이 함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세미나 좌장을 맡아 제1세션에선 “2026년 국방정책의 전환과 해병대”를 주제로 상륙작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처할 다목적 기동 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2세션에선 “미래 전장 영역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신속대응 작전, 분쟁 초기의 안정화 작전, 다영역 통합 작전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무인 체계,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전력 운용방식의 변화 필요성 등까지 포함하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병대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렸다. 특히 세미나가 발전적인 시각에서 논의됐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해병대가 ‘준 4군 체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현존 능력과 미래의 요구 역량을 구분하되, 현실적 측면과 미래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전략·작전적 현실을 어떻게 개선(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보다 방향성(directivity)에 더 큰 방점을 뒀다는 아쉬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기이기에 해병대 현역·예비역의 결속력을 보이며, 다양한 관련 기관(담당자)과 토론 및 공감을 확산시킬 장(場)이었음에도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해병대가 국가의 ‘전략기동군·신속 기동(대응) 전력’의 주체가 되려면, △그에 부합하는 현실적 능력(역량)이 있어야 하고, △육·해·공군을 넘어서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즉, 관련 능력(역량)을 극대화하고, 요구되는 미래 역량은 어떠어떠한 분야(조직, 장비·무기 체계, 교육 훈련, 예산, 인사 등)가 더해져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작전·운영적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첫째, 전략적 측면에서 왜! 해병대가 ‘준 4군 체제’의 한 축이어야 하는지, ‘전략기동군’이어야 하는지, 고유 영역은 무엇인지, 요구하는 전력(중장비·화력 등) 등이 필요한 이유(타당성)를 주변이 공감해야 한다. 즉, 해병대 고유 능력(역량)과 판단한 확장 영역은 무엇인데 현실적 한계와 내부의 개선 노력,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fact)가 구체화 돼야 한다.
둘째, 작전적 측면에서 특유의 기동성과 결집력이 강점인 해병대가 ‘신속대응 전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합하는 부대 조직·편성 및 미래 역할 구상이 분명해야 한다. 즉, “조직과 장비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수치(현황)로 제시해야 한다. 육·해군 특수부대와 같이 평시 및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게 특수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해군특수전여단(이하 해특단)’, 육군의 ‘707특임단(이하 특임단)’이 있다. 해특단은 ’바다(수상·수중)’, 특임단은 고공·해상(1993년 해특단 특임대로 전환)·특공지역대로 구분하지만, ‘지상’이 주(主) 작전 영역이다. 해병대 특수부대(신설)의 고유한 작전(임무) 영역은 통합방위법·대테러작전에서 군·경의 책임이 모호한 ‘강상(江上)+강변(江邊) 지역’으로 할 경우, 관련 조직·편성 인원·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과도 수치(數値)화할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국제·외교적 위상이 상당한 국가다. 미국은 해병대에서 대사관 경비단(MCSG)을 편성해 전 세계 116개 지역(1800여 명) 외교 공관의 경비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연방 요원으로 외교 공관의 선임 (미국)법 집행대표이자 보안담당관인 지역보안담당관(RSO)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외교관과 유사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 해병대도 해외 외교 공관에 대한 경비 임무를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짚어내야 한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기 유엔평화유지군(PKO)을 창설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파병부대의 경비 임무를 해병대 중대급 상비부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성사되진 못했다. 이후 이라크 자이툰부대(2004, 72명),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07, 1개 분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10, 11명)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외교 공관 경비를 담당한다. 해병대는 청해·아크부대에 각 4명이 참모 요원으로 파견돼있다.
누구라도 어떠한 집단이라도 기득권이 침해당할 경우, 반발과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하다. 다만, 국가이익과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 ‘준 4군 체제’로 접근하면, 군종 간 이해관계를 벗어나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전쟁·적대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국가 간 경쟁(분쟁)에서 우세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또는 평화)를 달성하려면, ‘의지+능력(ability+capability)’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가능하다. 군종 간 기득권, 정파(政派)적 이해관계를 떠나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정체성(identity)을 돌아봐야 한다.
국방위는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시켜 추가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간 ‘4군 체제’를 공약했으나, 국정과제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준 4군 체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4군 체제’는 군의 조직 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 현재는 육·해·공군 3개 군종(軍種)과 해군 밑에 해병대가 있어서다. 국군조직법 제2조 1항엔 “국군을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10조 3항은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국군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군종(軍種)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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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의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해병대는 1949년 창설되어 1973년까지는 육·해·공군과 같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관리를 받았으나, 1973년 10월 전격 해체되면서 해군 제2참모차장(중장)이 지휘하게 됐다. 이때부터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이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해병대에 독자적 작전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기에 군종 간 기득권 다툼 및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도 재연(再演)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대한민국 해병대 발전 국회 세미나’가 개최돼 해병대의 역할과 위상, 발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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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상륙작전 능력과 도서 방어, 신속 기동 전력 강화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해병대는 전통적으로 상륙작전을 핵심 임무로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신속 기동과 초동 대응 능력을 갖춘 전략기동군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병대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정책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군이 함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세미나 좌장을 맡아 제1세션에선 “2026년 국방정책의 전환과 해병대”를 주제로 상륙작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처할 다목적 기동 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2세션에선 “미래 전장 영역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신속대응 작전, 분쟁 초기의 안정화 작전, 다영역 통합 작전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무인 체계,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전력 운용방식의 변화 필요성 등까지 포함하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병대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렸다. 특히 세미나가 발전적인 시각에서 논의됐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해병대가 ‘준 4군 체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현존 능력과 미래의 요구 역량을 구분하되, 현실적 측면과 미래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전략·작전적 현실을 어떻게 개선(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보다 방향성(directivity)에 더 큰 방점을 뒀다는 아쉬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기이기에 해병대 현역·예비역의 결속력을 보이며, 다양한 관련 기관(담당자)과 토론 및 공감을 확산시킬 장(場)이었음에도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해병대가 국가의 ‘전략기동군·신속 기동(대응) 전력’의 주체가 되려면, △그에 부합하는 현실적 능력(역량)이 있어야 하고, △육·해·공군을 넘어서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즉, 관련 능력(역량)을 극대화하고, 요구되는 미래 역량은 어떠어떠한 분야(조직, 장비·무기 체계, 교육 훈련, 예산, 인사 등)가 더해져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작전·운영적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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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략적 측면에서 왜! 해병대가 ‘준 4군 체제’의 한 축이어야 하는지, ‘전략기동군’이어야 하는지, 고유 영역은 무엇인지, 요구하는 전력(중장비·화력 등) 등이 필요한 이유(타당성)를 주변이 공감해야 한다. 즉, 해병대 고유 능력(역량)과 판단한 확장 영역은 무엇인데 현실적 한계와 내부의 개선 노력,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fact)가 구체화 돼야 한다.
둘째, 작전적 측면에서 특유의 기동성과 결집력이 강점인 해병대가 ‘신속대응 전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합하는 부대 조직·편성 및 미래 역할 구상이 분명해야 한다. 즉, “조직과 장비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수치(현황)로 제시해야 한다. 육·해군 특수부대와 같이 평시 및 유사시 즉각 투입할 수 있게 특수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해군특수전여단(이하 해특단)’, 육군의 ‘707특임단(이하 특임단)’이 있다. 해특단은 ’바다(수상·수중)’, 특임단은 고공·해상(1993년 해특단 특임대로 전환)·특공지역대로 구분하지만, ‘지상’이 주(主) 작전 영역이다. 해병대 특수부대(신설)의 고유한 작전(임무) 영역은 통합방위법·대테러작전에서 군·경의 책임이 모호한 ‘강상(江上)+강변(江邊) 지역’으로 할 경우, 관련 조직·편성 인원·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과도 수치(數値)화할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국제·외교적 위상이 상당한 국가다. 미국은 해병대에서 대사관 경비단(MCSG)을 편성해 전 세계 116개 지역(1800여 명) 외교 공관의 경비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 연방 요원으로 외교 공관의 선임 (미국)법 집행대표이자 보안담당관인 지역보안담당관(RSO)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외교관과 유사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 해병대도 해외 외교 공관에 대한 경비 임무를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짚어내야 한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기 유엔평화유지군(PKO)을 창설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파병부대의 경비 임무를 해병대 중대급 상비부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성사되진 못했다. 이후 이라크 자이툰부대(2004, 72명),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07, 1개 분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10, 11명)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외교 공관 경비를 담당한다. 해병대는 청해·아크부대에 각 4명이 참모 요원으로 파견돼있다.
누구라도 어떠한 집단이라도 기득권이 침해당할 경우, 반발과 부정적인 반응은 당연하다. 다만, 국가이익과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 ‘준 4군 체제’로 접근하면, 군종 간 이해관계를 벗어나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전쟁·적대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국가 간 경쟁(분쟁)에서 우세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또는 평화)를 달성하려면, ‘의지+능력(ability+capability)’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가능하다. 군종 간 기득권, 정파(政派)적 이해관계를 떠나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정체성(identity)을 돌아봐야 한다.
김성진 국방전문 기자 btn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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